유영하 변호사 연일 구치소행…내일 박근혜 ‘옥중조사’ 대비

유영하 변호사 연일 구치소행…내일 박근혜 ‘옥중조사’ 대비

입력 2017-04-05 13:36
업데이트 2017-04-05 13: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4일 검찰 조사 때 유일한 변호인으로 동석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연일 방문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5일 오전 8시 50분께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가 오전 11시 38분께 구치소를 나서는 모습이 취재진에 목격됐다.

그는 다음날 예정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의 2차 구치소 출장 조사에 대비해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것으로 보인다.

유 변호사는 전날 특수본 수사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신문할 때 변호인으로 유일하게 동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는 유 변호사 외에도 손범규·채명성·정장현·황성욱·위재민·서성건·이상용·최근서 변호사까지 모두 9명이 선임계를 제출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후에는 유 변호사 외에 다른 변호인의 활동은 눈에 띄지 않는다.

서울구치소의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자신과 접견할 수 있는 이들을 제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제부이자 박근령 씨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을 지인으로 등록했고 이들이나 이들과 동행한 사람만 접견할 수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날부터 5일 사이에 이달 2일을 제외하고 매일 서울구치소를 드나드는 모습이 목격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