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한 ‘비정한 남편’…“이혼 안 해줘서 살해했다” 진술

아내 살해한 ‘비정한 남편’…“이혼 안 해줘서 살해했다” 진술

입력 2017-01-19 10:10
업데이트 2017-01-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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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에 신빙성 떨어져…보험금 노린 범행에 무게”

아내를 살해한 뒤 단순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된 남편이 “이혼 문제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남편 진술과 달리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19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남편 최모(55·무직)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위장 이혼을 안 해줘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표면적으로만 이혼한 것처럼 꾸미는 위장 이혼을 하면 아내와 나에게 정부지원금이 나오는데, 아내가 줄곧 반대해 화가 났다”고 실토했다.

최씨는 그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다 계획적 살인이었다는 사실을 이날 처음으로 시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남편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혼하면 아내는 편부모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남편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없다는 게 경찰과 법조계의 설명이다.

경찰은 위장 이혼보다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행에 주목하고 있다.

당초 아내 앞으로 수령금이 2억4천만원에 달하는 보험 6개가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가 보험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아내에게 가입된 보험은 모두 7개로 수령액은 자그마치 5억7천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 앞으로 보험이 더 가입돼 있는지 조사하다 추가 보험을 발견했다”며 “보험액이 상당한 것으로 미뤄 보면 보험금을 노린 범행 쪽으로 무게가 쏠린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4일 새벽 군산시 개정면 한 교차로 인근에서 아내 고모(53)씨를 살해한 뒤, 아내의 시신이 실린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고 불태운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최씨는 그간 “새벽 예배를 마친 아내가 나를 집에 데려다주고 냉이를 캐러 갔다. 사망 사실은 경찰의 통보를 받고 알았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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