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前검찰총장, 변호사 등록 신청

채동욱 前검찰총장, 변호사 등록 신청

입력 2017-01-16 11:40
업데이트 2017-01-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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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58·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채 변호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채 전 총장이 지난 5일 서울변회에 입회를 신청했고, 심사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결과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나 입회 거부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로서 개업하려면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대한변협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 등 변호사법이 정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첫 검찰총장인 채 전 총장은 국가정보원의 대선·선거개입 수사를 지휘하던 2013년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며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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