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정유라 학점 특혜’ 의혹 류철균 교수 직위해제

이대, ‘정유라 학점 특혜’ 의혹 류철균 교수 직위해제

입력 2017-01-10 18:23
업데이트 2017-01-1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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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류철균(52)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를 직위해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교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해 직위를 유지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류 교수를 직위해제했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은 금품 비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수 직위가 해제되면 신분만 유지될 뿐 강의나 연구 활동 등은 금지된다.

직위해제와는 별도로 이사회는 특검의 수사상황을 보면서 징계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 교수는 수강생인 정씨가 ‘K-MOOC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라는 과목의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본인 명의의 답안지가 제출되는 등 대리시험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돼 구속됐다.

교육부는 이대 측에 23일까지 징계 요구 대상자들의 징계 의결 결과를 보고하라고 한 바 있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사례는 지난해 12월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직위해제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이어 류 교수가 두 번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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