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도 헌재 불출석…‘국정농단’ 3인방 증인신문 파행

안종범도 헌재 불출석…‘국정농단’ 3인방 증인신문 파행

입력 2017-01-10 13:52
업데이트 2017-01-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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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정호성 이어…“재판 진행과 특검 수사” 사유 들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증인으로 소환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모두 헌법재판소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안 전 수석은 10일 오후 변론 출석을 앞두고 오전 11시 20분께 “본인 재판의 서류증거 조사가 예정돼 있고, 특검에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며 “증인신문을 일주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앞서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은 9일 ‘본인 형사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안 전 수석마저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예정된 국정농단 ‘3인방’의 증인신문 절차는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헌재는 우선 이날 오전 10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정 전 비서관을 19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예정된 증인신문 시간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재소환 또는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당초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안 전 수석의 증인신문을 한 뒤 오후 4시부터 최씨의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다.

최씨 등은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부터 대기업 광고·납품계약 강요 등까지 국정농단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헌재가 분류한 탄핵소추 유형 대부분에 연루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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