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0일 탄핵심판 증인신문 불출석 사유서 제출

최순실, 10일 탄핵심판 증인신문 불출석 사유서 제출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1-09 17:58
업데이트 2017-01-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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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최순실이 1차 공판 참석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여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5일 오후 최순실이 1차 공판 참석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여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국정농단’ 사태 주범 최순실씨가 10일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불출석한다.

헌법재판소는 “증인신문이 예정된 최씨가 9일 오전 팩스를 통해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최씨는 형사소송법 148조를 근거로 ‘본인과 본인 딸이 수사를 받고 있어 (헌재에서의) 진술이 어려운 형편이고, 11일 열릴 예정인 자신의 형사재판 공판이 오전부터 하루종일 진행돼 재판을 준비해야 해 증인신문에 출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형소법 148조는 자신이나 가족 등이 형사소추나 공소제기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증인신문 불출석 의사를 밝힌 최씨의 강제구인 여부를 10일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최씨와 함께 증인으로 소환된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은 아직까지 헌재에 불출석 의사를 알리거나 변호인 입회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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