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불참, 탄핵심판 첫 변론 9분만에 끝…5일 2차 변론

朴대통령 불참, 탄핵심판 첫 변론 9분만에 끝…5일 2차 변론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03 14:55
업데이트 2017-01-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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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재소장 등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17. 01. 03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공개변론이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9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3일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5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한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 소장은 이날 개정 직후 모두 발언에서 “헌재는 이 사건이 우리 헌법질서에서 갖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헌재는 이 사건을 대공지정(大公至正·아주 공변되고 지극히 바름)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위기 상황임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대통령) 측 모두 이 점을 유의해 증거조사 등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 절차에 계속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측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 전문 기사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국회 측은 간담회에서의 박 대통령의 발언에 최순실씨를 지원한 간접 정황이 포함됐다고 본다.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는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이어 10일로 예정된 3차 변론기일에는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소환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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