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상담 10건 중 7∼8건은 ‘임금체불’ 관련”

알바노조 “상담 10건 중 7∼8건은 ‘임금체불’ 관련”

입력 2015-04-01 17:27
업데이트 2015-04-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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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74%…”3개월 일하기로 하고 1년 허위계약도”

2013∼2014년 알바노조에 들어온 상담 10건 중 7∼8건은 임금체불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알바노조는 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르바이트 실태 보고 및 권리신장 토론회’에서 2013년 8월 8일∼2014년 10월 12일 접수한 상담 416건을 분석한 결과 임금체불과 관련된 상담이 318건(76.4%)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주휴수당 146건(35.1%), 최저임금 105건(25.2%), 가산임금 99건(23.8%), 4대 보험 57건(13.7%), 휴게시간 36건(8.7%), 퇴직금 35건(8.4%), 부당해고 28건(6.7%) 등이 뒤를 이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가 확인된 201건의 상담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도 준 경우는 35건(17.4%)에 불과했다. 17건(8.5%)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으나 근로자에게 주지 않았고, 대다수인 149건(74.1%)은 아예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았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일한 내용이 다른 경우도 4건이 있었다.

3개월만 일하기로 구두 합의해놓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해 근로자가 일한 3개월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수습기간’을 적용하거나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고자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이다.

’처음 일한 3일치 임금은 3개월 후 주겠다’, ‘첫 월급에서 30만원은 보증금으로 뺀다’,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면 마지막 월급은 없다’는 등 위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27건으로 집계됐다.

알바노조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상담 사례는 이들이 처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관계당국에 알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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