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도VTS, 세월호 침몰 당시 직무유기 아냐”

법원 “진도VTS, 세월호 침몰 당시 직무유기 아냐”

입력 2015-01-29 14:36
업데이트 2015-01-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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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부실한 관제로 비난받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관제사들의 행위는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평소의 변칙 근무는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9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모씨 등 팀장 3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관제사 9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300만원과 함께 징역 4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9명은 공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관제사들이 지난해 3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야간에 2인 1조로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1명이 관제를 도맡은 것과 관련한 직무유기죄는 인정했다.

그러나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해 4월 16일 오전 8시 15분~9시 근무 당시의 직무유기는 인정하지 않았다.

야간 변칙 근무는 태만을 넘어 의식적인 직무 포기에 해당하지만, 침몰 당일 오전에는 변칙 근무가 유지된 시간이 아니었고 근무자들이 나름대로 근무를 해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10여분간 세월호의 이상 항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장기간 불법 근무에서 비롯돼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발생 지점, 사고 경위, 관제업무 특성, 세월호 승무원과 VTS간 교신 상황 등으로 미뤄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세월호 사고 피해가 확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직무유기의 성립 요건을 엄격히 따진 재판부의 판결이지만 책임자 4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나머지 관제사에게는 선고를 유예한 양형이 적정한 것인지에는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씨 등은 2인 1조로 구역(섹터)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 1명이 관제를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진도 VTS는 급변침 등 세월호 항적의 이상징후를 파악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들은 관제소홀 사실이 드러날까 봐 2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무실 내부 CCTV를 떼어내 저장화면까지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센터장이었던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팀장 등 4명에 대해 징역 2년을, 관제사 2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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