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어죽은 장애인…시설 운영자는 집행유예, 그러나

굶어죽은 장애인…시설 운영자는 집행유예, 그러나

입력 2015-01-26 14:36
업데이트 2015-01-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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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요양시설에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던 장애인이 병원 치료도 못 받고 사망했다. 그러나 시설 운영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죄질에 비해 가볍다고 할 수 있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

2013년 7월 서울 송파구 마천동의 한 미신고 요양시설에서 정신지체 3급 장애인 A(53)씨가 숨졌다. 사인은 소식(小食)에 의한 영양결핍, 즉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망한 것이다.

A씨는 같은 해 6월말부터 제대로 앉지 못하고 밥을 삼키지 못해 죽으로 연명할 만큼 건강이 나빠졌다. 7월 초부터는 한끼 식사로 죽 서너 숟가락밖에 못 먹을 정도였다.

운영자 맹모(56)씨는 A씨가 사망하기 사흘 전 호흡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도 A씨를 병원에 옮기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결국 A씨는 병원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맹씨의 잘못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맹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시설에 있던 다른 지체장애 1급 B씨가 받던 기초생활급여 중 월 15만원씩을 떼어내 총 285만원을 자신의 생활비로 쓴 혐의도 인정됐다.

또한 B씨를 비롯해 시설에 있던 다른 지체장애인들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에서 이른바 ‘앵벌이’까지 나갔다. 이들은 다리에 고무튜브를 끼우고 카세트로 종교음악을 틀며 손수레를 끌고 바닥을 기어다니며 행인을 상대로 구걸을 했다. 하루종일 구걸해 번 돈은 7만원 남짓이었다.

시설에 있는 김모(64)씨는 이들을 차에 태워 데려다 주는 대가로 하루에 1인당 3만 5000원씩 받아냈다.

이들의 죄는 지난해 미신고 요양시설에 대해 경찰이 단속을 벌이면서 드러났다.

맹씨와 김씨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지만 마냥 파렴치범으로 보기엔 애매한 점들이 있었다.

맹씨 역시 손발이 뭉툭해지는 유전성 희소병을 앓는 장애인으로 거동이 어려웠다. 앵벌이를 시킨 김씨 역시 다리 하나가 없는 장애인이었다.

피해자들은 모두 학대나 착취를 당하지 않았으며 앵벌이 역시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영양결핍으로 숨진 A씨의 경우에도 맹씨는 A씨 부인의 부탁으로 보호해왔다. A씨의 건강이 악화됐을 때 맹씨는 A씨를 데려가라고 연락했으나 A씨 부인은 “남편이 죽을 때까지 돌봐달라”고 했다. 맹씨는 경찰에 “‘가족들도 신경쓰지 않는데 죽어도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결국 이들은 허술한 복지 체계 속에서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해 갈 곳 없는 장애인들이었고, 그나마 기댈 곳은 같은 장애인인 맹씨와 김씨였던 것이다.

서울동부지법은 25일 유기치사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맹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맹씨에 대해 “병원과 가족에게 A씨의 위급함을 알리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유기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고, B씨를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고 보호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장애인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김씨가 장애인들을 협박·강요해 구걸하게 하지 않았고 장애인들도 처벌의사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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