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기프트카드’ 불법로비 수단으로 변질

‘50만원 기프트카드’ 불법로비 수단으로 변질

입력 2015-01-23 00:32
업데이트 2015-01-23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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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1000만원어치 뇌물 발급… 기록만 남아 추적 어려워… 수표처럼 이서하는 등 규제 필요

최근 불법 로비 사건에 기프트카드(선불카드)가 단골손님으로 등장하고 있어 검찰이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 어디에서나 쓸 수 있어 현금과 마찬가지인 데다 최대 액면 50만원으로 고액이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최근 적발된 중견 가전기업 모뉴엘의 대출한도 증액 로비에도 기프트카드가 이용됐다. 전달된 기프트카드 규모가 1000만원에 달해 이미 선물(기프트)이라기보다 뇌물에 가깝다. 특히 조계륭(61)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데에도 기프트카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조 전 사장은 퇴직 이후에도 금품을 받는 등 모두 9140만원을 챙겼는데 이 중 현직일 때 기프트카드 1000만원어치(50만원 카드 20장)를 받은 사실을 검찰이 적발해 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한국공항공사 직원 뇌물수수 사건에서도 기프트카드가 등장했다. 구속기소된 1명은 2010~2011년 명절 때 납품업체로부터 50만원짜리 기프트카드를 44장(2200만원어치)이나 받아 챙겼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기프트카드는 발급 기록만 있고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기록이 남지 않는다”면서 “게다가 장부 정리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달 경위나 액수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기프트카드 추적에는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조 전 사장의 경우 일부 카드가 주로 자택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돼 꼬리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 잔액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꾸거나 포인트로 적립해 흔적을 남긴 것이다.

검은돈의 흐름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쉬운 기프트카드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 검사는 “수표처럼 이서하게 하거나 전달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게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처럼 현금 대체 거래 수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1-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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