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중재원 “신해철, 부분 위축소 성형술 있었다”

의료분쟁중재원 “신해철, 부분 위축소 성형술 있었다”

입력 2015-01-13 16:13
업데이트 2015-01-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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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 의혹’ 수사 마무리 수순…내주 검찰송치

고(故) 신해철씨의 의료사고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이 완료된 만큼 수사 결과를 종합해 내주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각각 신씨를 수술한 송파구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30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달 12일 경찰에 감정 결과를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사협회와 대동소이한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중재원은 “신씨의 소장과 심낭에서 천공이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중재원은 수술후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면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혈액검사 백혈구 수치 변화, 복부 압통 반발통 확인, 복부 CT 등을 반복적으로 확인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재원은 신씨를 수술한 S병원측의 후속조치가 미흡했다고 딱 잘라 밝히지는 않았으나, 신씨에게도 의사 지시에 따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한 의사협회와 달리 환자 책임에 대한 부분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중재원은 또 다른 쟁점인 신씨의 동의 없이 위축소 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분적인 위축소 성형술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S병원이 신씨를 상대로 위축소 수술을 실시했다고 감정한 의사협회보다 비교적 조심스런 태도를 보인 것이다.

S병원측은 약화된 위벽을 강화한 것이고 위 자체의 대규모 변형이 없었다면서 위축소 수술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인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전문가 집단이 내놓은 감정 결과와 수사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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