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위해 압력넣은 檢출신 변호사 징계하라”

“조현아 위해 압력넣은 檢출신 변호사 징계하라”

입력 2015-01-09 23:54
업데이트 2015-01-10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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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변협 등에 촉구

참여연대는 이른바 ‘땅콩 회항’ 수사팀에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구속하지 말라는 압력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찰총장 출신 K, S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고 9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의 촉구서를 이날 서울서부지검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게 보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행위가 사실이라면 변호사윤리장전 38조 또는 23조를 위반한 행위이며, 변호사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윤리장전 38조는 개인적 친분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기관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23조는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제출 없이 변론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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