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대한항공 사태 일지

’땅콩 회항’ 대한항공 사태 일지

입력 2015-01-07 15:28
업데이트 2015-01-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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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5 =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인천행 KE086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탑승게이트로 항공기를 되돌리고 박창진 사무장을 질책하며 항공기에서 내리게 함. ▲ 12.8 = 국토교통부, 항공법, 항공안전및보안에대한법률, 운항규정 위반 여부 조사 결정. 대한항공, 입장 자료를 통해 사과. ▲ 12.9 = 조 부사장, 기내 서비스 및 호텔사업부문 등 대한항공 모든 보직서 퇴진. 부사장 직함과 칼호텔네트워크, 왕산레저개발, 한진관광 등 대표이사직은 유지. ▲ 12.10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조 부사장 서부지검에 고발. 조 부사장, 대한항공 부사장직 사퇴. ▲ 12.11 = 검찰, 대한항공 압수수색 및 조 전 부사장 출국금지 조치. ▲ 12.12 = 조 전 부사장,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출석.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공식 사과. 박 사무장, 조 전 부사장의 욕설·폭행, 대한항공의 거짓 진술 강요 폭로. ▲ 12.14 = 조 전 부사장, 사과차 마카다미아 제공 승무원과 박 사무장 집 방문. 만나지 못해 쪽지만 전달. ▲ 12.15 = 조 전 부사장, 승무원과 박 사무장 집 다시 방문. 만나지 못하고 우편함에 편지만 남김. ▲ 12.16 = 국토부, 대한항공에 대해 행정처분을 결정.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12.17 = 검찰, 오후 2시 조 전 부사장 소환해 12시간 동안 조사. 조 전 부사장 등 임직원 통신기록 압수. 박 사무장,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항공의 조직적 은폐 의혹 추가 폭로. ▲ 12.18 = 검찰,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 지시하고 거짓진술 강요 혐의로 객실 담당 여모 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 경실련,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검찰에 수사의뢰. ▲ 12.22 = 서승환 국토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 조사 문제점을 인정. 경실련, 국토부 조사 과정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 12.23 = 국토부, 대한항공 출신 김모 조사관 검찰에 수사의뢰. 참여연대, 국토부 조사 과정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 12.24 = 검찰,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과 강요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찰, 국토부 김 조사관 체포 및 사무실 등 압수수색. ▲ 12.25 = 검찰, 김 조사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 12.26 = 참여연대, 대한항공의 국토부 좌석 승급 특혜 의혹 검찰에 수사 의뢰. 국토부, 좌석 승급 특혜 의혹 관련 자체 감사 착수. 검찰, 국토부 김 조사관 구속. ▲ 12.30 = 검찰, 조 전 부사장·여 상무 구속. ▲ 12.31 =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땅콩 회항’ 관련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문자메시지 보낸 사실 뒤늦게 알려져 논란 빚자 사과. ▲ 2015.1.6 = 참여연대, 국토부 공무원들이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먼저 대한항공에 조직적으로 요구했다는 의혹 제기. ▲ 1.7 = 검찰, 조 전 부사장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 여 상무와 국토부 김 조사관도 구속 기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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