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男중학생 성추행 대학생 징역 4년 선고

법원, 男중학생 성추행 대학생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3-05-01 00:00
업데이트 2013-05-01 13: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남자 중학생 4명을 성추행하고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19·대학생) 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군에게 3년간 신상정보 공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부착기간 피해자 연락·접근 금지,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시기의 피해자들이 심리적 혼란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이라며 “범행 내용과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4명 중 3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이군은 2011년 12월~지난 3월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거나 과외학습을 하면서 A(13)군 등 중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군은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거나 피해자가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