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對테러용 장비가 버젓이 시중에…업자 덜미

주한미군 對테러용 장비가 버젓이 시중에…업자 덜미

입력 2013-01-24 00:00
업데이트 2013-01-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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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이용 검색차량 헐값에 사들여 판매

주한미군이 대(對)테러용으로 사용한 고가의 방사선 이용 검색장비 차량이 버젓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장비를 헐값에 사들여 허가 없이 유통한 중장비 판매ㆍ수출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대테러용 검색장비 차량을 허가 없이 유통한 혐의(원자력안전법 위반)로 중장비 판매업자 김모(66)씨와 수출업자 김모(5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판매업자 김씨는 2010년 6월께 방사선 기기가 장착된 대테러용 검색차량(ZBV)을 미군용물 불하업자로부터 300만원에 산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중장비 수출업자 김씨에게 3천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ZBV는 엑스레이 방사선을 이용, 차량이나 컨테이너 등 내부를 검색해 테러 위험이 있는 수화물이나 밀항자를 적발하는 이동식 검색 차량으로 시가 10억원 상당의 고가 장비다.

이 차량에는 엑스레이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비가 장착돼 있어 생산·판매·사용 시에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김씨 등은 당국의 허가 없이 검색 차량을 사고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장비는 주한 미군부대에서 사용하다 유지비 과다 등의 이유로 민간에 헐값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반인이 허가 없이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유통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 판매경로를 역추적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중간 유통단계에서 이들을 적발, 장비를 압수함으로써 테러단체 등에 의해 악용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장비는 경찰특공대, 관세청 등에서 사용 중인 장비로 테러단체 등의 수중에 들어가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라며 “장비를 애초 불하받은 업자가 사망해 당시 불하 과정을 조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테러장비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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