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리한 승강기 탈출…배상 못 받아”

대법 “무리한 승강기 탈출…배상 못 받아”

입력 2011-12-01 00:00
업데이트 2011-12-01 13: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승강기가 멈춰 섰을 때 구조를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고장 난 승강기에서 빠져나오려다 추락사한 홍모씨 유족이 승강기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조가 지연돼 탈출 시도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데도 강제로 문을 열어 무리하게 승강장 바닥으로 뛰어내린 행위를 스스로 감행한 만큼 제조업자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홍씨는 2007년 1월 새벽 4시30분께 신문을 배달하기 위해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 탑승했으나 21층과 22층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홍씨는 즉시 승강기 인터폰을 통해 경비원에게 고장 사실을 알린 뒤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문을 강제로 열어 21층 바닥으로 탈출하다가 균형을 잃고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유족들은 승강기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문을 개방해 탈출할 것까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며 승강기 회사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