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살해 대학교수에 ‘징역 30년’ 선고 이유는

아내살해 대학교수에 ‘징역 30년’ 선고 이유는

입력 2011-11-01 00:00
업데이트 2011-11-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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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짜고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1일 이례적으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는 우선 지난해 10월 유기징역 상한이 최고 25년에서 50년으로 높아진 개정 형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또 살인죄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최고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데다 이번 사건은 사체은닉죄가 추가돼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최고 징역 37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결국 법원이 법정 최고형에 상당히 근접한 중형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김동윤 부장판사)가 대학교수 강모(53)씨를 이처럼 엄벌한 것은 범행동기와 방법, 범행 후 행태 등 모든 면에서 정상을 참작해줄 만한 사유가 전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치밀한 사전계획으로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한편 모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공범과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시신을 은닉해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꼬집고 “이혼에 따른 재산문제가 범행 동기가 됐을 것으로 보여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강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데다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어 중형선고가 불가피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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