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정자법 위반’ 무죄] “9억 줬다… 안줬다… 한만호 진술 신빙성 없다”

[한명숙 前총리 ‘정자법 위반’ 무죄] “9억 줬다… 안줬다… 한만호 진술 신빙성 없다”

입력 2011-11-01 00:00
업데이트 2011-11-0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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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은 핵심 증거라 할 수 있는 한만호(53)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소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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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에 대해서는 “강압 수사가 없었다고 시인했지만, 진술 동기에 이해 관계가 개입돼 있어 허위 진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전 대표가 빼앗긴 회사를 찾으려는 목적으로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본 것이다. 법정에 와서 ‘돈을 사업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바꾼 진술도 믿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와 한 전 대표의 친분관계 ▲ 휴대전화 번호 입력시기 ▲집과 집 근처 도로로 특정된 정치자금 공여 장소 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객관성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3차례에 나눠 집과 집 근처 도로에서 돈을 전달한 장소에 대해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와 한 전 총리는 종친이라는 것, 지역구 사무실의 임대·임차인 사이라는 것, 앞서 한씨의 부친과 식사를 한 번 했다는 수준의 친분인데 집에 직접 찾아가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심리적으로 불안했을 것인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도로에서 받는다는 것이 어색하다.”고 해석했다.

돈을 전달했을 당시 한 전 대표의 휴대전화에 한 전 총리의 전화번호가 없다는 점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한 전 총리의 번호를 알자마자 저장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저장한 때가 돈을 전달하고 한참 지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소사실이 진실이라고 해도 1억원짜리 수표를 2년 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갑자기 동생에게 사용하게 한 점, 경선자금을 별도로 대출한 점 등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다.

또 보강 증거인 ▲채권회수목록 ▲B장부 ▲접대비 세부내역 ▲달러 환전 내역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한 전 대표로부터 5500만원과 법인카드를 받아 쓰고 버스와 승용차를 무상 제공받은 한 전 총리의 비서 김문숙(51)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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