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9억 수수’도 무죄

한명숙 ‘9억 수수’도 무죄

입력 2011-11-01 00:00
업데이트 2011-11-01 0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명숙(67) 전 국무총리가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1심 재판에서 또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4월 5만 달러 뇌물수수 사건에 이어 1년 6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두 차례나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사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정치권의 공세도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는 31일 한만호(53)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공판에서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씨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9억원의 금품수수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 증거는 한씨의 검찰 진술뿐인데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고, 합리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민영·최재헌기자 min@seoul.co.kr



2011-11-01 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