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축銀 형사처벌·예금환수 ‘50억원’에 초점

검찰, 저축銀 형사처벌·예금환수 ‘50억원’에 초점

입력 2011-05-01 00:00
업데이트 2011-05-01 08: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산저축은행에서 부정인출됐을 소지가 큰 거액 예금주 22명의 예금 50억원이 확인돼 ‘특혜인출’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예금환수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영업정지 전날 마감 시간을 넘겨 방문해 수억원씩 찾아간 이들 거액 예금주를 먼저 불러 예금을 빼 간 경위와 그 과정에서 저축은행 임직원과 유착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인출 예금을 전액 환수할 방침인 금융당국도 예금보장한도인 원리금 5천만원을 초과한 22명의 거액 예금주 가운데 부정인출자가 상당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환수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다만 부산·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소식으로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공포가 덮친 나머지 5개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 빠져나간 예금은 부정인출로 낙인찍는 게 쉽지 않아 수사와 환수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거액인출 50억원 22명에 수사력 집중

1일 금융당국이 파악해 검찰에 넘긴 자료에 따르면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2월16일 마감 이후 인출된 금액은 92억원과 50억원씩 모두 142억원이다.

검찰은 이들 2곳이 연쇄적인 저축은행 영업정지의 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142억원 가운데 상당수가 부정인출과 연관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핵심은 원리금 5천만원이 넘는 거액 예금이다. 예금자보호법상 5천만원까지는 지급 시기만 늦춰질 뿐 전액 보호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축은행 임직원 등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돈을 빼갔을 수 있다.

부산저축은행은 이런 거액 예금이 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돈을 찾아간 예금주는 22명이다. 예금주 1명당 평균 2∼3억원을 마감 이후 가져간 것이다.

검찰은 이들의 명단과 다른 금융계좌 등을 확보, 예금 인출 과정에서 영업정지 신청 사실을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증재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거액 인출자 대부분은 통상 금융회사가 따로 관리하는 ‘우량고객’일 가능성이 있어 22명의 예금주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치인이나 유력자 또는 그의 친인척이 포함돼 있는지도 관심사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이 이들 거액 예금자를 소환 조사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인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진납세’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5천만원 이상 예금 환수로 실질적 ‘타격’

금융당국의 부정인출 예금 환수도 검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2월16일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에서 마감 이후 빠져나간 142억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리금이 5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정인출로 드러나 환수하더라도 나중에 돌려줄 수밖에 없다. 부정인출 예금을 환수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의 여지도 있어 공연히 ‘헛심’만 쓸 우려도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22명의 거액 예금주가 찾아간 50억원을 비롯해 나머지 저축은행에서도 영업정지 전날 5천만원 넘게 찾아간 돈이 환수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5천만원 이하 예금은 환수의 실익이 없지만 5천만원 초과 예금은 부정인출자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이를 밝혀내는 게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 등 나머지 5개 저축은행에서도 영업정지 전날 부정인출이 이뤄졌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영업점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해 인출 기록과 대조하고 있다.

대조 결과 예금 인출이 이뤄진 시점에 창구 고객이 없었다면 임직원이 임의로 예금을 해지해 다른 계좌로 넣어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

다만 이들 5개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 인출된 예금은 대부분 뱅크런에 따른 인출로 여겨진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실이 널리 알려져 수많은 고객이 대기 번호표를 뽑고 이튿날 새벽까지 장사진을 친 마당에 대주주가 찾아갔든, 우량고객이 찾아갔든 큰 의미를 둘 수 없다는 논리다.



◇정보유출 논란..금융당국 “정황상 불가능”

검찰은 부정인출에 대한 수사와 맞물려 부정인출에 도움을 준 사전 정보유출에 대해서도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해당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흘렸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금융당국에서 영업정지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일관된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유동성이 급격히 부족해져 스스로 영업정지를 신청할 정도로 파국으로 치달은 만큼 누구보다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임직원에게 당국이 정보를 유출한다는 게 성립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오히려 유동성 부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을 불러 지시한 15일 밤부터 스스로 영업정지를 하겠다고 찾아온 16일 오후, 부산으로 돌아가 대전저축은행만 영업정지를 신청한 17일 새벽에 걸쳐 상당수 임직원이 영업정지 낌새를 눈치챌 수 있게 됐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것.

특히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전체 직원을 상대로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신청하겠다는 설명회를 연 16일 오후 7∼8시께를 전후해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논리가 맞는다면 정보유출에 대한 검찰 수사의 칼날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인 영업정지 저축은행 임직원에게 겨눠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5조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대부분을 대주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출한 부산저축은행이나 대환대출 등의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일삼은 보해저축은행 등에서 부정인출을 가능케 한 불법이 저질러졌을 개연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