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이용 하늘에서 단속…설연휴 얌체운전 마세요

헬기이용 하늘에서 단속…설연휴 얌체운전 마세요

입력 2011-02-01 00:00
업데이트 2011-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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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향길 얌체운전을 헬기를 띄워 하늘에서 감시한다. 이번 설 연휴에는 무인단속 카메라나 단속 경찰관이 보이지 않는다고 교통법규를 위반해 버스 전용차로나 갓길을 달리면 과태료를 무는 등 낭패를 보게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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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설 연휴를 맞아 1일부터 오는 6일까지 헬기를 이용해 공중에서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이나 갓길 통행 위반, 갓길 주·정차 등 얌체운전을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부산, 인천, 경기지역 등에 총 17대의 헬기가 투입된다. 버스 전용차로가 운영되는 경부고속도로 상공에는 2시간마다 1대씩 총 3대(서울청 소속 2대, 경기청 소속 1대)가 교대로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단속한다.

이들 헬기 가운데 서울청 소속 1대에는 증거 수집용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돼 있다. 나머지 2대에는 줌 기능에 동영상 촬영까지 할 수 있는 대형 망원렌즈 장착 카메라와 함께 순찰대원이 탑승한다.

100∼150m 상공을 날면서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차량 번호를 촬영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은 서해안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등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주요 국도에서도 각 지방청 헬기 14대를 동원해 하루 2차례 운항하면서 각종 얌체운전을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헬기를 통해 단속뿐만 아니라 혼잡 또는 병목 구간, 우회도로 소통 정보 등을 다양한 홍보매체에 제공해 편안한 귀성, 귀경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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