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함바 비리’ 강희락 영장 재청구 방침

검찰 ‘함바 비리’ 강희락 영장 재청구 방침

입력 2011-01-14 00:00
업데이트 2011-01-14 16: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4일 ‘함바 비리’에 연루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조만간 재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09년 8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65.구속기소)에게서 경찰관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1억1천만원을 받고,지난해 7월엔 유씨에게 4천만원을 주면서 외국 도피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의 혐의를 조사해 지난 11일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법원이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강 전 청장측은 13일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유씨에게서 4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유씨 청탁에 따른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강 전 청장이 돈을 받은 사실과 실제로 이뤄진 인사 조치 사이의 대가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그가 당시 경찰 조직의 수장직에 있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인다.

 검찰은 이번 주말 보강 조사를 거쳐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유씨에게서 함바 운영 편의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3천500만원과 아파트 분양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의 사전구속영장도 다음주 안에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