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11-01-14 00:00
업데이트 2011-01-14 00: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 검역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미지 확대
오리농가에 봉사 손길  13일 전남 영암체육관 앞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오리농가 농민들에게 방재복을 나눠주고 있다. 이날 하루 영암에선 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 800여명이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을 예방하려고 오리를 살처분하는 농가를 도왔다.  영암 연합뉴스
오리농가에 봉사 손길

13일 전남 영암체육관 앞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오리농가 농민들에게 방재복을 나눠주고 있다. 이날 하루 영암에선 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 800여명이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을 예방하려고 오리를 살처분하는 농가를 도왔다.

영암 연합뉴스


개정안은 가축 소유주 등이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입국할 때 반드시 방역당국의 질문, 검사·소독을 받도록 했다.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해 이들이 가축 전염병을 발생·전파시킨 경우 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11-01-14 1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