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수사’ 임직원 명의 수백억 토지 진위확인 나서

‘태광 수사’ 임직원 명의 수백억 토지 진위확인 나서

입력 2010-11-01 00:00
업데이트 2010-11-0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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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차명 부동산 세탁’을 했다는 의혹<서울신문 10월 28일자 1면>을 밝히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회장에게 이름을 빌려준 의혹을 받는 최양천(61) 전 태광관광개발 사장이 과거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두 차례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31일 이 회장이 태광CC(컨트리클럽) 주변에 수백억원 상당의 토지를 그룹 전 임직원 이름으로 사들여 관리한다는 제보를 입수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7일 ‘차명 부동산 세탁’ 의혹의 핵심관계자인 최 전 사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28일엔 허영호(57) 전 동림관광개발 사장을, 29일엔 배준호(48) 한국도서보급 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특히 최 전 사장은 태광CC 골프장을 확장하기 위해 주변 농지 각각 1만 3000여㎡와 4800여㎡를 직원 등의 이름을 빌려 구매해 2001년과 2005년 두 차례나 기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최 전 사장은 타인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인정돼 수원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96년 부동산실명제 도입으로 일부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부동산 소유는 실소유자의 이름으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 관계자는 “최 전 사장에 관한 2001년 2005년 판결이 있었다는 것은 알지만 그게 이호진 회장이 차명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이호진 회장의 차명부동산은 없다.”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11-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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