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이상 ‘주식 보유 금지’ 공직자윤리법 따라…윤영찬 수석·이정도 비서관도 1억여원 팔아
청와대 참모진이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업무 관련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때문이다.가장 많이 판 사람은 장 실장이다. 장 실장은 이사장으로 있던 경제개혁연구소 등을 포함해 총 41곳의 주식을 48억 2172만원에 팔았다. 장 실장은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등 39개 민간기업에 투자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2006년 ‘장하성 펀드’를 만들어 소액주주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배우자가 보유한 GS홈쇼핑, 카카오 등 18곳의 총 6억 309만원어치 주식도 팔았다.
윤 수석은 1억 3204만원어치를 팔았다.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기업 파인텍 등 코스닥기업과 한국비엔씨 등 코엑스 기업에도 투자했다. 현대상선 신주인수권증권도 1000만원 규모로 갖고 있었다. 이 비서관은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가 보유한 자동차용 고무제품 생산 기업인 화승R&A 주식 4만 9970주를 팔았다. 주식 총매각 규모는 1억 5775만원이다. 전 수석은 본인 소유 주식은 없었지만 배우자가 노루홀딩스 등 3개 기업의 주식을 가졌다. 이를 팔아 3990만원을 실현했다.
청와대 참모진의 주식 매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때 윤창번 당시 청와대 전략수석비서관은 5억 1000만원 규모의 본인 명의 주식과 6억 6000만원 상당의 배우자 명의 상장주식을 모두 팔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7-01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