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중대사 갑질 의혹, 징계사안 아냐”… 野 “봐주기 감사”

외교부 “주중대사 갑질 의혹, 징계사안 아냐”… 野 “봐주기 감사”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4-05-08 03:19
수정 2024-05-08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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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관 교육서 부당업무 지시”
일각선 “尹 동창… 정해진 결론”
조국당 “정 대사, 상임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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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주중대사. 연합뉴스
정재호 주중대사. 연합뉴스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대사에 대해 외교부가 일부 부적절한 발언은 있었으나 ‘징계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외교부는 ‘직원 인화에 신경 써 달라’는 수준의 구두주의 조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에선 ‘봐주기 감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외교부가 정 대사에 대한 신고 내용을 감사한 결과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취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결론 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다른 갑질 의혹 등은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어 불문 종결하기로 했다.

지난 3월 7일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A주재관은 2008년 8월 베이징에 부임한 정 대사가 취임 초기 주재관 대상 교육에서 갑질에 해당할 만한 발언을 했고 이후에도 자신에게 이메일 보고가 아닌 대면 보고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 대사가 매년 10월에 개최하는 개천절과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부 국내 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무료 협찬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이에 외교부는 즉시 정 대사와 A주재관을 분리 조치하고 지난달 15일부터 10일간 현지 감사를 실시했다. 정 대사는 취임 후 첫 주재관 교육에서 ‘주재관들이 문제다. 사고만 안 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참석했던 주재관들이 기억하는 정 대사의 발언이 조금씩 달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부는 정 대사가 A주재관에게 이메일이 아닌 대면 보고를 지시한 것도 상급자가 할 수 있는 정당한 지시라고 봤다. A주재관은 정 대사의 대면 보고 지시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과정에서 정 대사가 A주재관을 불러들여 이메일 보고 방식을 질책한 내용이 담긴 녹음본이 언론 등에 공개되기도 했으나 녹음본에 폭언이나 막말은 없었다.

과거 갑질이나 폭언 논란에 즉각 귀임 처분을 내리곤 했던 외교부가 정 대사 사태에 유독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감사 전부터 ‘이미 정해진 결론’이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첫 주중대사인 정 대사는 윤 대통령과는 충암고 동기동창으로 지난해 4월 재외공관장 회의로 귀국했을 때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만난 유일한 공관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정 대사를 22대 국회 개원 즉시 상임위에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외교부의 감사 결과가 적절한지 직접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2024-05-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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