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자여권. 연합뉴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돼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개정령안은 유효기간이 짧은 기존의 일반 전자여권 발급 대상을 규정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5년 안에 여권을 3번 이상 잃어버렸거나 신청일 1년 안에 여권을 2회 분실한 사람에게는 유효기간 2년짜리 구여권을 발급한다. 천재지변을 비롯한 불가항력으로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분실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여권 상습 분실자에게 기존의 녹색 여권을 발급하기로 한 것은 과거 여권의 재고가 남아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일부개정령안은 경과규정으로 향후 3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구여권에서 신여권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경과 규정으로 둔 것”이라며 “일정 시간이 도래하면 (구여권) 재고를 소진하고 신여권만 남게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21일부터 발급된 차세대 여권은 1988년 이래 녹색이었던 표지 색상을 남색으로 변경했다.
사진과 이름,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는 종이가 아닌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에 레이저로 각인해 내구성과 보안성이 강화됐다.
신형 여권은 당초 2020년 12월 전면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도입이 1년 미뤘졌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