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최대사거리 1만여㎞…南은 1천500여㎞

北미사일 최대사거리 1만여㎞…南은 1천500여㎞

입력 2015-01-06 14:47
업데이트 2015-01-06 14: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남북 미사일 전력 격차 두드러져’대포동-2호’ 사거리 평가치 증가

국방부가 6일 발간한 ‘2014 국방백서’를 보면 남북한의 미사일 전력에서 격차가 두드러진다.

국방백서는 북한 미사일 능력과 관련,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방부는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2호의 사거리를 1만㎞로 표기했다. ‘2012 국방백서’에는 이 미사일의 사거리를 6천700㎞로 명기했지만 2년 만에 3천300㎞가 늘어난 것으로 평가했다.

이미 국회 답변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대포동-2호 미사일의 사거리를 1만여㎞로 추정된다고 밝힌 것을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명기한 것이다.

북한은 스커드(사거리 300∼500㎞), 노동(1천300㎞), 무수단(3천㎞이상) 미사일 등 1천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북한 전역에 작전 배치하고 있다.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은 1970년대 중반에, 노동 미사일은 1990년대에, 무수단 미사일은 2000년대 중반에 각각 배치했다.

탄두 중량이 각각 770∼1천㎏, 700㎏인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은 남한 전역과 주일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으며 고폭탄과 화학탄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군은 평가하고 있다.

탄두 중량 650㎏으로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무수단 미사일도 고폭탄과 화학탄을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포동-2호는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재진입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됐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군은 설명하고 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쏠 수 있는 지대지 유도무기도 100여 기를 작전 배치했다. 지난해 8월에는 신형 전술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러시아제 대함 유도탄을 모방해 신형 대함 유도탄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 중 최대 사거리는 1천500여㎞로 북한의 대포동-2호 사거리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함대지 순항미사일(해성-2)과 잠대지 순항미사일(해성-3)의 사거리는 1천여㎞이고, 육군미사일사령부 예하 부대에 배치된 현무-3 미사일의 사거리는 1천500여㎞에 달한다.

해성-2는 한국형 구축함(KDX-IIㆍ4천400t급)과 이지스 구축함(7천600t급)에 탑재되는 무기이다. 해성-3은 214급(1천800t급) 잠수함에서 발사해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게 된다. 해군 이지스함에는 사거리 148㎞의 SM-2 대공미사일이 탑재되어 있다.

우리 군은 지난해 3월에는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 탄도미사일(현무-2B)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올해 실전 배치될 이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1천㎏이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사거리 300㎞(현무-2A), 탄두 중량 500㎏에 비하면 파괴력이 더욱 향상됐다.

군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현재 사거리 800㎞, 탄두 중량 500㎏의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올해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시험 발사할 계획이다.

공군 F-15K에서 발사되는 사거리 260㎞의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올해부터 도입된다.

북한이 100여 기를 보유한 지대지유도무기는 30여 기에 불과하다.

북한의 탄도탄을 요격하기 위한 사거리 30여㎞의 패트리엇(PAC-2) 미사일이 작전 배치됐으며 사거리 40여㎞의 PAC-3를 도입하고 있다.

사거리 15㎞의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과 사거리 50여㎞의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은 2020년까지 독자 개발할 예정이다. 패트리엇과 M-SAM, L-SAM은 하층방어위주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성하는 핵심 무기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