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60주년] 정전협정 이행·준수자 지위… 통제권은 미국에

[정전협정 60주년] 정전협정 이행·준수자 지위… 통제권은 미국에

입력 2013-07-18 00:00
업데이트 2013-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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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체 요구 ‘유엔사’는

정전 60주년인 올해 북한은 주한 유엔군사령부를 표적으로 삼으며 여러 차례 유엔사 해체를 요구했다. 북 외무성은 지난 1월 비망록을 통해 유엔사를 ‘냉전의 유령’으로 지목했고, 지난달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악의 축’이라고 맹비난했다.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도 최근 유엔사를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 도구로 주장하며 해체를 또다시 촉구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지난달 22일 “유엔군사령부는 오랜 기간 한국에 주둔했고 앞으로도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다.

유엔사는 1950년 6·25 전쟁 발발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S1588호’를 근거로 1950년 7월 24일 미 극동사령부를 모체로 창설됐다. 북한·중국과 체결한 정전협정 서명 및 이행·준수자라는 법적 지위도 갖고 있다.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에 왜 유엔이 아닌 미 국무부가 유엔사 존속을 강조하며 반박했을까. 이는 유엔사의 법적 지위와 연관돼 있다.

유엔은 유엔사의 법적 지위에 대해 유엔 통제를 받는 소속 기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엔 사무총장도 공식적으로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북한은 1994년 5월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유엔 사무총장에게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과 유엔사 해체를 공식 요청했다. 부트로스갈리 사무총장은 같은 해 6월 “미국만이 유엔사 존속과 해체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공식 표명한다.

유엔사의 창설 근거인 ‘S1588호’에는 한국에 제공하는 병력과 지원을 미국 주도의 통합군사령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16개 회원국에 권고했다. 즉 유엔사에 대한 안보리 역할과 영향력을 제한한 것이다. 안보리로부터 유엔군사령관의 임명권과 지휘권을 요청받았던 미국 정부가 유엔사의 존속과 해체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유엔의 유권 해석이다. 북한이 유엔사 존속을 미국의 적대 정책와 연관시키는 이유이기도 하다.

유엔사는 한국 방위와 정전협정 관리, 비무장지대 통제,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의 카운터파트 역할을 맡고 있다.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후 유엔사는 주요 권한과 기능을 한미연합사에 위임했으며, 한미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 및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현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연합지휘 구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연합사는 해체하되 새로 창설되는 연합전구사령부의 사령관을 한국군 합참의장이 맡고, 부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맡는 지휘구조 개편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07-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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