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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남은 21대 국회… 야 “채 상병 특검 마무리” 여 “이탈표 단속”

한 달 남은 21대 국회… 야 “채 상병 특검 마무리” 여 “이탈표 단속”

명희진 기자
명희진, 김주환 기자
입력 2024-04-29 03:16
업데이트 2024-04-29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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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 오늘 5월 국회일정 협의

민주, 2일·28일 본회의 개최 주장
전세사기 등 8대 민생법 처리 방침
尹 거부권 따른 재표결까지 고려
與, 일부 특검 수용 움직임에 경계
오동운 공수처장 청문회도 새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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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서울신문 DB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서울신문 DB
제21대 마지막 국회인 5월 임시국회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8대 민생 법안’을 마지막까지 밀어붙이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에 대응해 내부 ‘표 단속’에 나섰다. 총선 패배 국면에서 수도권 당선인을 중심으로 채 상병 특검법의 수용 가능성을 거론한 여당 내 기류가 심상치 않아서다.

28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5월 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나선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5월 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고, 이에 임시국회가 소집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음달 2일과 28일에 본회의가 열릴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김 의장은 임시국회 소집과 달리 본회의 개최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 날짜를 정한 것 자체가 “의회 독재, 의회 폭거 시즌2”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2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 지역 의사 양성법, 가맹사업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등 8대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가능하다면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한 고준위 방폐물법과 풍력법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가장 중요한 민생 법안인 만큼 (여당과) 충분히 협의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가능하면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 안을 도출하자는 입장”이라며 “그 부분들에 대해선 시간을 갖고 (협의를 통해) 다음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면 채 상병 특검법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도 같은 달 28일에 본회의를 강행해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표 단속’에 들어갔다.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직 의원(296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면 198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특검법이 통과된다. 현재 범야권 의석수(180석)를 고려하면 여당에서 18석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이미 안철수, 조경태, 이상민 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근 “당론이 정해지면 결집해 달라”며 이탈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5월 국회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 ‘시점’에 대해 채 상병 특검법의 추진 동력 약화를 노린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 검찰 디넷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 등 산적해 있는 공수처 사건 등을 제대로 처리하고 조직을 이끌 만한 인물인지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명희진·김주환 기자
2024-04-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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