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특별근로감독, 성역 없다”...MBC겨냥

조대엽 “특별근로감독, 성역 없다”...MBC겨냥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6-30 15:34
업데이트 2017-06-30 15: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조대엽 장관 후보자가 30일 ‘노조 탄압’ 의혹이 제기된 문화방송(MBC)과 관련해 성역 없는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질의에 답하는 조대엽
질의에 답하는 조대엽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6.30 연합뉴스
조대엽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전날부터 MBC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이유를 묻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2012년부터 누적된 사건이었고, 지금 1년6개월 이상 장기파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정노동행위에 대한 기본적 입장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부지청은 지난 1일 MBC노조가 요청한 특별근로감독을 수용한 바 있다. 사측의 노조 지배개입 등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 행위 판정과 법원 승소판결 관련 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 노사갈등 심화 등에 대해 감독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MBC노조는 당시 노조특보를 통해 “지난 5년간 MBC에서 부당해고와 부당징계, 교육·전보 등 부당한 인사발령, 노조 혐오와 감시, 노조활동 방해, 탈퇴 종용 등 심각한 부당노동행위가 횡행해 왔다”며 “부당노동행위 혐의 건수가 수백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되자 MBC는 뉴스를 통해 “정치권력이 방송과 MBC 장악을 위해 고용노동부를 동원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대엽 후보자는 “(특별근로감독은) 성역 없이 국가 원칙에 따라 해야 한다”며 “국가원칙에 따라 집행하는 일에 편견이 개입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