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은혜 ‘재산 허위신고’ 불송치 결정 두고 법원 재정신청 예고

민주당, 김은혜 ‘재산 허위신고’ 불송치 결정 두고 법원 재정신청 예고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11-21 17:45
업데이트 2022-11-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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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브리핑하는 김은혜 홍보수석
현안 브리핑하는 김은혜 홍보수석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면담 내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11.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최근 김은혜 청와대 홍보수석의 재산 허위신고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법원에 적합성 여부를 묻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21일 경찰이 김은혜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의 판단에 대해 재정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나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했을 때 그 결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법원에서 따지는 절차다.

앞서 6·1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 5월 26일 도당은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로 나선 김 수석이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신고가액 158억 6785만원) 가격을 15억원 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원 가량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첩해 김 수석 주거지인 성남 분당경찰서로 이첩돼 수사를 진행했다. 분당서는 이달 5일 김 수석을 소환조사한 뒤 지난 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도당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김은혜 전 후보보다 재산 허위축소 신고 금액이 적었던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은 선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올해 1월 법원은 21대 총선에 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은 양정숙 국회의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바 있다.

도당은 “경찰은 김은혜가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3차례 같은 내용으로 재산 신고를 했음에도 정부공직자윤리위에서 지적받지 않은 것, 중앙선관위에 상세히 소명했다고 말하며 선거법 위배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도 후보자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소명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야 말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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