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식당 내 흡연’에 국민의힘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맹공

이재명 ‘식당 내 흡연’에 국민의힘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맹공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2-02-14 18:37
업데이트 2022-02-14 18: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웅 의원 페이스북에 옛 사진 올려
“사진의 경위와 위법 여부 밝히라” 촉구

김웅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김웅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14년쯤 한 식당에서 흡연하고 있는 사진이 온라인상에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공공장소인 음식점에서 흡연한 사진의 경위와 위법 여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황규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식당 내 흡연을 금지한 국민건강증진법을 언급하며 “해당 식당의 면적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100㎡ 이상의 곳이라면 이 후보의 흡연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백번 양보해 100㎡ 이하의 식당이었다 할지라도 당시는 자발적 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말 그대로 ‘특례’기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국민은 공익을 위해 희생과 자발적 참여로 법을 지키려 하는데 정작 법 정착을 유도하고 독려해야 할 지자체장은 되레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며 버젓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핀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황 대변인은 과거 이 후보가 성남시에서 흡연단속 성과를 홍보하고, 페이스북에는 ‘담배 연기는 흡연자, 비흡연자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불쾌한 존재’라는 글을 남겼음을 지적하며 “이토록 법을 경시하는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성토했다. 또 “이 후보는 사진 속 식당 내 흡연이 어떠한 경위로 이뤄졌는지, 나아가 사실이라면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솔직히 국민 앞에 밝히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과거 이 후보가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언론에 “금연 계도 기간이라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었다”며 “당시 음식점에 이 후보 일행밖에 없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안석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