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주식 대박 발목… 이유정 사퇴

12억 주식 대박 발목… 이유정 사퇴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09-01 22:34
업데이트 2017-09-0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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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불법 거래 안 해”
靑 “억울한 점 많을 것… 결정 존중”


비상장 주식과 코스닥 주식 투자로 12억원의 수익을 거둬 적절성 논란에 휩싸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8일 지명 이후 24일 만이다. 이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헌법재판소의 비상 운영체제는 또다시 연장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1일 ‘헌법재판소 후보자직을 사퇴하며’라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이 시간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가짜 백수오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내츄럴엔도텍 등에 투자해 1년 6개월여 만에 약 12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선 그를 ‘유정 버핏’이라 부르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날 해명자료를 통해 “주식 투자에 위법성이 없었다”고 밝힌 이 후보자는 이날 사퇴 입장문에서도 “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들은 분명 사실과 다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저의 사퇴로 인하여 헌재의 다양화라는 과제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헌재의 비상 운영체제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1월 박한철 전 소장, 3월 이정미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헌재는 5개월 넘게 7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주식 투자와 관련해 억울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자진 사퇴를 결정한 만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퇴 결정 경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라며 “청와대는 이 후보자 사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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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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