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박범계 “블랙리스트 판결, 헌법 외면한 것”

판사 출신 박범계 “블랙리스트 판결, 헌법 외면한 것”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7-31 15:16
업데이트 2023-04-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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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리스트,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1심 판결을 두고 법조·문화계 안팎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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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만난 박범계 의원
김경준 만난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8일 청주 외국인보호소에서 만기출소한 BBK 김경준 전 대표를 만난 뒤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3.28
박 의원은 3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리 헌법은 좌파나 우파, 진보나 보수가 실정법에 위반되는 것만 아니면 그것을 이유로 차별하라고 되어 있지 않다”면서 “헌법적 원리를 외면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유죄 판결은 (조윤선 전 장관 판결과) 모순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판결에서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박 의원은 “그래놓고 (재판부가) 정작 김기춘 등 유죄가 선고된 사람에 대해서는 ‘단지 좌파 또는 정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 사업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판결했다”고 짚었다.

법원이 조 전 장관과 박 전 대통령의 공범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지시를 했고 관련 보고를 받은 것도 인정한다”면서 “그럼에도 다른 재판부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공범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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