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판결문, 이재용·최순실 재판 증거로 채택

‘블랙리스트’ 판결문, 이재용·최순실 재판 증거로 채택

입력 2017-07-31 13:26
수정 2017-07-31 13: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검 “박근혜, 최순실 부탁받고 노태강 좌천…공모관계 입증” 주장

이미지 확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1심 판결문이 관련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잇달아 증거로 채택됐다.

이 판결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는 증거로 제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31일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들의 속행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 전 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김종덕 전 장관 등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이 부회장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데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라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또 “최씨의 요청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을 좌천시키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을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증명하려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과정에서 공모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건넨 돈만 ‘뇌물’로 인정되는데, 삼성이 정유라씨 승마 지원 등을 명목으로 건넨 돈은 모두 최씨에게 흘러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좌천 인사를 지시한 증거로 보이지만,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뇌물수수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는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정면 반박했다.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도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공판에서 특검의 신청을 인정해 판결문을 최씨와 관련한 증거로 채택했다.

특검은 “노 전 국장과 관련한 부분은 직접 증거가 될 수 있고, 다른 공소사실에 관해서도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씨 측은 “(블랙리스트 관련 공소사실은) 최씨가 기소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검찰도 조만간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같은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을 밝힐 증거는 기소 주체인 검찰이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