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판결문, 이재용·최순실 재판 증거로 채택

‘블랙리스트’ 판결문, 이재용·최순실 재판 증거로 채택

입력 2017-07-31 13:26
업데이트 2017-07-3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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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근혜, 최순실 부탁받고 노태강 좌천…공모관계 입증”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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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1심 판결문이 관련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잇달아 증거로 채택됐다.

이 판결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는 증거로 제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31일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들의 속행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 전 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김종덕 전 장관 등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이 부회장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데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라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또 “최씨의 요청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을 좌천시키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을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증명하려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과정에서 공모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건넨 돈만 ‘뇌물’로 인정되는데, 삼성이 정유라씨 승마 지원 등을 명목으로 건넨 돈은 모두 최씨에게 흘러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좌천 인사를 지시한 증거로 보이지만,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뇌물수수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는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정면 반박했다.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도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공판에서 특검의 신청을 인정해 판결문을 최씨와 관련한 증거로 채택했다.

특검은 “노 전 국장과 관련한 부분은 직접 증거가 될 수 있고, 다른 공소사실에 관해서도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씨 측은 “(블랙리스트 관련 공소사실은) 최씨가 기소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검찰도 조만간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같은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을 밝힐 증거는 기소 주체인 검찰이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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