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장관 퇴직때 재산 5억원 축소?…潘 “의무사항 아냐”

반기문, 장관 퇴직때 재산 5억원 축소?…潘 “의무사항 아냐”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1-25 09:08
업데이트 2017-01-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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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연합뉴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연합뉴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006년 외교부 장관 퇴직 시 재산을 축소·누락 신고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25일 한겨레에 따르면 반 전 총장은 외교부 장관 퇴임 시 본인 소유의 서울 사당동 아파트와 양재동 대지 등을 신고하면서 5억원 가량 재산을 축소·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반 전 총장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재산누락이 없었고 규정에 따라 신고했으므로 재산을 축소 신고할 의도도 없었으며, 이후 정정할 기회가 없었다”고 밝혔다.

2006년 11월 유엔 사무총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직에서 이임하면서 비서실 실무진이 재산신고를 담당했고, 당시 공직자 재산신고 규정에 따라 2006년 1월 재산 신고내용을 그대로 제출했다는 것이 반 전 총장 측 설명이다.

반 전 총장 측은 “당시 공직자 재산신고 규정상 부동산은 취득, 매매 등 재산 변동이 없고 가액변동만 있으면 신고의무 사항이 아니었다”며 “재산누락이 없었고 규정에 따라 신고하였으므로 재산을 축소 신고할 의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 공직에 계속 있지 않고 해외에서 유엔 사무총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 퇴임 시 신고한 재산 내용에 대한 가액변동 등을 정정할 기회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의 자료보전 연한은 10년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반 전 총장 관련 자료는 지난해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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