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인명진 형사고소·직무정지신청…“탈당강요죄”

서청원, 인명진 형사고소·직무정지신청…“탈당강요죄”

입력 2017-01-09 10:16
업데이트 2017-01-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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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 목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해 후회…인민재판식 정당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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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의원 연합뉴스
서청원 의원
연합뉴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맏형 격인 서청원 의원은 9일 친박계 인적청산을 주도하고 있는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탈당을 강요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고소장과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법원에 각각 제출했다.

서 의원은 고소장에서 “당헌·당규 절차를 무시하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탈당을 강요하여 정당법 제54조를 위반했다”면서 “또 이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탈당을 강요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면서 “추후 다시 돌려주겠다며 탈당계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인 비대위원장은 결사의 자유, 정당 가입·탈퇴의 자유와 인격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했다”면서 “절차상 하자로 무산된 상임전국위원회를 재차 소집해 비대위를 구성함으로써 권한을 강화하려 하기 때문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인 비대위원장은 여론몰이를 통해 인민재판방식으로 정당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하며 한미 군사 훈련을 ‘전쟁 연습’으로 폄하하는 등 좌익 성향으로밖에 볼 수 없는 목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을 후회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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