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논란에 靑까지 나서 진화시도

‘세금폭탄’ 논란에 靑까지 나서 진화시도

입력 2015-01-20 17:45
업데이트 2015-01-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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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결정세액에 하등의 변화없고 서민증세 아냐”

연말정산 방식 변경에 따른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확산하자 청와대가 20일 직접 진화에 나섰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하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세법개정 내용과 소득구간별 세금 부담 변화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되레 늘었다는 비판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청와대도 진화 대열에 적극 합류한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전 티타임에서 최 장관을 만나 “(국민의) 이해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어, 안 수석의 브리핑은 연말정산 논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청와대 내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법 개정에 따른 일종의 ‘착시현상’으로 논란이 빚어졌다는 점에 많은 설명을 할애하면서도, 정부의 사전설명 부족으로 논란이 가중됐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별도의 유감 표명을 하진 않았다.

안 수석은 브리핑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불만을 가진 근로자들이 있는데 결코 자기가 내는 세금과 결정세액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다”며 “변화라면 (매월 세금을) 많이 떼고 (연말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는 형식에서 조금 떼고 조금 받는 형식으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세법개정이 이뤄지면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관련 각종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이유는 형평성 제고였고,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다”며 “(개정된) 세법이 반영된 첫 번째 해가 올해 연말정산 시점이고, 이 때문에 최근 환급이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안 수석은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 “많이 떼고 많이 받느냐, 조금 떼고 조금 받느냐의 문제이고, 세액공제 전환으로 생기는 일시적 현상으로 결정세액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5천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 부담이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평균 지출액보다 훨씬 작게 지출했거나 해당 공제항목이 없을 경우 그럴 수 있고, 독신가구도 그럴 수 있다”며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대부분의 경우 세금부담이 줄고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을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수석은 “결코 서민증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세법개정은 서민 감세를 위해서 단행했던 것”이라며 “근로자는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법인을 깎아줬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안 수석은 “가구 구성, 자녀 수에 따른 세부담 형평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면 논의해야 한다”며 “다만 가구 수에 따라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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