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때 탄압받았던 교수, 박근혜 정부 들어서자…

박정희때 탄압받았던 교수, 박근혜 정부 들어서자…

입력 2014-01-02 00:00
업데이트 2014-01-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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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 초대 위원장에 김철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김철수(81)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내정됐다. 헌법학의 태두로 불리는 김 명예교수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고초를 당했던 인물로 딸인 박근혜 대통령 집권기에 향후 새로운 헌법 질서를 논의할 중요한 임무를 띠게 됐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2일 의장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김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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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헌법학자 김철수 명지대 석좌교수가 유신 선포 40주년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신문과 단독으로 만나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 때문에 독자재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라며 유신헌법과 제4공화국에 대해 평가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원로 헌법학자 김철수 명지대 석좌교수가 유신 선포 40주년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신문과 단독으로 만나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 때문에 독자재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라며 유신헌법과 제4공화국에 대해 평가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학자, 전직 정치인·관료, 법조인 등 13명으로 구성될 헌법자문위는 이번 달 중순 출범하며 강 의장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5월 말까지 활동하면서 헌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강 의장은 지난해 7월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은 2014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해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는 게 옳다”고 밝힌 바 있다. 개헌 논의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채택된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가 다원화된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출발점이다.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독점 구조에 대한 비판론 속에 분권형 대통령제와 내각제 등 새로운 권력구조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김 명예교수는 1972년 서울대 법대 교수이던 시절 유신헌법을 찬양하는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가 혹독한 고초를 치른 것으로 유명하다. 서울신문은 지난해 5월 ‘명사가 걸어온 길’ 기획 시리즈를 통해 김 명예교수가 걸어온 삶의 궤적을 2회에 걸쳐 게재한 바 있다. 다음은 당시 김 명예교수가 밝힌 박정희 대통령 및 유신독재와의 인연에 관한 대목 가운데 발췌한 부분이다.

 

 (전략) 하지만 캠퍼스의 소소한 낭만도, 학자 김철수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도 그리 길게 가지 못했다. 1972년 10월 박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선포한다. 박정희 정권은 김철수에게 유신헌법에 근거한 탄압에 앞서 유신헌법 제정 공신이 되기를 강요했다.

 “정권이 유신헌법 만들려고 여러 가지 작업을 했어요. 몇몇 교수는 해외에 보내서 자료 수집을 담당하게 하고 나를 포함한 야당 성향 교수들도 법무부 자문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그걸 하라고 강요했죠. 나는 절대로 못한다고 했더니 정부 쪽에서는 쉽게 말해 까불지 말라는 식이었고 일부는 참여를 거부하면 항명죄라며 협박까지 했죠. 그게 다 나중에 유신헌법이 각계의 자문위원들이 참여해 만든 것이라는, 정당성 부여를 위한 계략이었던 거죠.”

 김 교수는 갖은 협박성 설득에도 학자의 양심을 지켰다. 하지만 이어 유신헌법 홍보에 나서 달라는 제안이 들어왔다. 말이 제안이지 명령과 강압이었다. 정권은 중정을 통해 김 교수가 방송과 라디오에서 유신헌법 홍보를 맡도록 압박했다.

 “하루는 학교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해서 나갔는데 식사 마치고 저를 TBC(동양방송) 앞에 내려주더군요. 방송에 출연하라는 뜻이었죠. 결국 정문으로 들어가 바로 후문으로 빠져나갔죠. 방송은 저 대신 다른 분이 출연했는데 중정에서는 방송 펑크 냈다고 난리가 났고, 그때 제대로 찍혀 저에 대한 탄압도 시작됐습니다.”

 당시 김 교수는 한 언론사의 논설위원을 겸하고 있었다. 역시 유신헌법을 찬양하는 글을 쓰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김 교수는 학자의 양심에 반하는 글은 쓸 수 없었다. 결국 해당 언론사의 정치부장이 찬양 글을 대신 썼다. 이후 김 교수를 대신해 유신을 찬양했던 한 인사는 국회 배지를 달았고, 또 한 인사는 장관까지 올랐다.

 반면 김 교수에게는 정권의 보복이 시작됐다. 가장 먼저 저술 활동이 금지됐다. “청와대 쪽 사람들과 법학자들과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저한테 ‘절대로 책 쓰지 말라. 책 쓰면 큰일 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이미 제3공화국에 관한 헌법책을 다 써놨고 유신헌법이 나오면서 유신헌법의 문제점까지 다 정리한 상태였거든요. 출간을 강행했죠. 그게 1973년 1월 10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은 출간 즉시 전량 몰수됐고 김 교수는 중정에 끌려갔다. 일주일간 회유와 압박이 이어졌다. 박 대통령을 ‘독재적인 대통령’, 유신헌법을 ‘현대판 군주제’라고 비판한 대목에 대해서는 북한과 내통한 것 아니냐는 억지도 부렸다. 결국 김 교수는 정권이 문제 삼은 부분의 수정을 약속하고 풀려났다. 1년간 집필이 금지됐고, 연구비도 끊겼다. 김 교수는 더 이상 한국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래서 미국과 독일 등지의 방문 교수를 지원해 국외를 떠돌며 박정희의 시대가, 유신의 시대가 저물기만을 바랐다.

 철권(鐵拳) 같았던 박정희의 시대가 저물고 1980년 ‘서울의 봄’이 찾아왔다. 유신헌법으로 유린된 헌법을 바로잡을 논의가 시작됐다. 이때 김 교수도 헌법 개정에 참여했다. 김 교수 등이 제안한 개정안은 최규하 당시 대통령도 만족했다. 그러나 곧 전두환이라는 걸림돌을 만나 헌법도 정치적 의도로 변질됐다. (후략)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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