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초대총리 지명…정권인수 급물살 탈 듯

朴당선인 초대총리 지명…정권인수 급물살 탈 듯

입력 2013-01-24 00:00
업데이트 2013-01-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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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정권 인수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4일 오후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가 발표되면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처리, 국무위원 후보자 인선, 주요 국정과제 확정 등이 이어지며 박 당선인의 취임에 필요한 작업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5년 전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 대통령직인수위 발족이 열흘 가량 늦어졌지만 그동안 진행된 인수인계 업무만 놓고 보면 일정표가 많이 늦어졌다고는 볼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당시 정부조직개편안은 1월16일 발표됐지만 이번에는 1월15일로 오히려 하루 빨랐다. 초대 총리 발표일도 당시 1월28일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번에 4일이나 빠른 것이다.

총리 인선이 새 정부의 출범에서 비중을 갖는 것은 조각(組閣)의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총리의 각료제청권 등 법적권한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으로 책임총리제와 가까운 형태의 정부운영을 밝혀온만큼 총리가 빨리 결정돼야 정부부처 장관 인선을 본격화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와 달리 박 당선인이 청와대 비서실장보다 총리 인선을 먼저 발표한 것은 내각이 주축이 되는 국정운영 구상의 일단으로 해석된다.

조각 명단 발표의 ‘데드라인’은 국회에서 새 총리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된 후인 2월10일 전후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1월20일 총리 후보자, 2월5일 조각 명단 발표를 제안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장관 후보자 임명동의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가 실시돼야 한다. 대통령 취임일인 2월25일에서 역산하면 늦어도 10일께 조각이 완료돼야 안정적 정권출범이 가능하다.

물론 조각 명단이 발표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선행돼야 한다.

새 틀의 정부조직이 확정돼야 해당 국무위원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월28일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08년의 경우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지연되면서 조각 명단이 2월18일에야 발표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더이상 일정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조직법이 처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각 명단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지연으로 이어졌고 각료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아 새 정부가 출범하고도 국무회의에 최소 국무위원 수를 맞추기 위해 전 정권의 장관이 참석하는 파행으로 연결됐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여야 간 잡음없이 얼마나 원만하게 처리되느냐가 새 정부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최대 변수로 작용한다는 뜻이다.

박 당선인이 대선 때 제시한 각종 공약을 국정과제로 확정하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인수위는 정부 업무보고를 토대로 공약 이행에 필요한 분과별 계획을 이미 마련한 가운데 총괄격인 국정기획조정분과에서 취합ㆍ정리 작업을 진행중이다. 박 당선인은 이르면 주말께 1차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5일 전후에는 국정 로드맵의 초안이 확정되고 15일 전후로 최종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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