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년으로” 국회에 개정안 제출

“육아휴직 3년으로” 국회에 개정안 제출

입력 2011-01-22 00:00
업데이트 2011-01-22 10: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22일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 및 휴직기간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현행 만6세에서 만8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박 의원은 “일터와 육아의 병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워킹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라며 “육아휴직 급여지급 기간은 현행대로 12개월로 유지되기 때문에 추가적 재정 소요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