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성문만 쓰면 ‘솜방망이’… 피해자 울리는 ‘고무줄’ 학폭 처분[학폭위 10년, 지금 우리 학교는]

[단독] 반성문만 쓰면 ‘솜방망이’… 피해자 울리는 ‘고무줄’ 학폭 처분[학폭위 10년, 지금 우리 학교는]

이주원 기자
입력 2022-12-11 20:28
업데이트 2022-12-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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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건 의미연결망 분석해 보니

과소 처분 60%가 반성·화해 이유
반성문 대필 업체·태도 코칭 자문도
“자문기구 신설·검토 절차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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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를 의미연결망으로 분석한 결과 반성·화해가 과소 처분을 이끌어 내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의미연결망 분석이란 빅데이터 속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 단어들의 연결 패턴을 정량화해 각 단어가 차지하는 중요도와 위상 등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단어를 연결하는 선이 굵고 진할수록 인과관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르스프락시아 제공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를 의미연결망으로 분석한 결과 반성·화해가 과소 처분을 이끌어 내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의미연결망 분석이란 빅데이터 속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 단어들의 연결 패턴을 정량화해 각 단어가 차지하는 중요도와 위상 등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단어를 연결하는 선이 굵고 진할수록 인과관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르스프락시아 제공
#1. 중학생 A군은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친구의 중요 신체 부위를 잡아당기고 도망가기를 반복했다. 또 친구에게 벽을 보라고 한 뒤 뒤에서 성행위 동작을 수차례 지속했다. 수치심과 모멸감을 참다못한 친구는 A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해당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A군에게 가장 가벼운 처분인 1호(서면사과) 처분과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내렸다.

#2. 중학생 B군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친구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고, 뒤에서 안아 올리는 행동을 반복했다. 또 친구의 이름을 여성의 성기에 빗대 불렀다. 성적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친구는 B군을 신고했다. 학폭위는 지난 5월 B군에게 6호(출석정지) 5일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비슷한 성폭력 사안인데도 처분이 이렇게 극과 극인 이유는 무엇일까. 학폭위 처분의 객관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 학폭위가 교육청에 넘겨졌고 전문 인력도 늘었지만 여전히 전문적이지 못한 결정으로 많은 학부모와 학생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신문은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최근 3년의 학폭 조치결정 통보서 약 1200건을 분석했다. 또 이정엽 학폭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얻어 처분 결과가 적절하지 않은 60건의 통보서를 선별했다. 이후 빅데이터 업체 아르스프락시아와 핵심어들 간 유의미한 관계를 도출하는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학폭위 처리 흐름과 과소 처분의 근거를 추론했다. 분석 결과 전체 과소 처분된 57건의 결정적 요인은 ‘반성’과 ‘화해’였다. 57건 중 34건(59.6%)에서 반성과 화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6호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 성폭력 사건에서 반성과 화해의 연결성이 도드라졌다.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거나 몰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성추행은 반성과 화해 점수로 과소 처분을 받게 될 확률이 83%에 달했다. 또 성희롱 사건의 25%를 차지하는 음란물은 77%가 반성했다는 이유를 들어 과소 처분을 이끌어 냈다.

가해자 처분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다섯 가지 요인을 합산한다.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보니 결과적으로 반성·화해 정도에서 처분 수위가 갈린다. 반성·화해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사회봉사가 학교 봉사로, 학교 봉사가 서면 사과가 될 수도 있다. 반성을 거치면 중징계인 출석 정지로 이어지는 경우는 11%에 불과했다. 일부 가해자는 반성·화해를 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 이용한다. 피해자 측에서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는데 처분이 낮게 나온다며 반발하는 일도 적지 않다. 최근엔 학폭위 반성문을 대필해 주는 사설 업체도 성행하고 있다. 성인들의 형사 재판에서 어떻게든 형량을 낮추고자 법원에 반성문 폭탄을 넣는 모습과 흡사하다.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숨기려고 변호사들은 “성격상 표정을 숨기기 어려운 아이는 학폭위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라”는 등의 자문을 하기도 한다.

문제는 반성·화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위원회에 따라 중구난방이라는 점이다. 반성·화해 점수는 0점(매우 높음)부터 4점(없음)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점수를 매길 구체적 기준은 없다. 이 행정사는 “정해진 원칙도 기준도 없다. 일례로 가해자가 사과를 시도했는데 피해자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를 화해로 인정할지 말지조차 위원회마다 갈린다”며 “어떤 위원은 노력 자체에 좋은 평가를 주지만, 반대로 어떤 위원은 사과가 없었다며 감점을 준다”고 말했다.

이 밖에 욕설이나 놀림 등의 언어폭력은 40%가 입증이나 진위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과소 처분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행정사는 “지금의 위원회는 학폭에 대한 개인의 전문성과 의식에 따라 처분이 180도 달라진다”며 “별도의 자문기구를 구성해 학폭위 처분이 학교로 내려가기 전에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면 적절하지 못한 처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인터랙티브 페이지는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schoolViolence/

이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 취재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이주원 기자
2022-12-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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