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혁 선임기자의 가족♥男女] 성폭력 처벌과 문제점

[김주혁 선임기자의 가족♥男女] 성폭력 처벌과 문제점

입력 2014-09-01 00:00
업데이트 2014-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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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만 4835건 신고 기소율 31.5%로 매우 낮아…구속수사 원칙 잘 안 지켜져 피해자 허위소문 ‘2차 피해’

경찰에 신고된 성폭력 사건은 1992년 3919건에서 2013년 2만 4835건으로 21년 동안 6배 이상 증가했다. 검거율은 90%에 육박한다. 하지만 실제 발생과 신고 중 어느 쪽이 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아무튼 신고율은 높지 않으니만큼 실제 피해는 훨씬 더 많다. 2013년 여성가족부 피해실태조사 결과 평생 1회 이상 성폭력 피해를 입은 비율은 강간 0.4%, 성추행 11%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관리는 강화돼 왔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는 1회만으로도 전자발찌가 부착되고,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대상이 되며, 학원과 아동복지시설, 병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지역주민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에 우편으로 고지되며, 인터넷(성범죄자 알림e)과 읍·면·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개돼 검색할 수 있다.

문제점도 있다. 구속수사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수사 과정에 가해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뜨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은 24.8%(2007년)에서 46.2%(2012년)로 높아진 반면 성폭력범죄 기소율은 31.5%(검찰청 2013년)로 매우 낮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아동이나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도 법정형보다 낮다. 9년간 친아버지에게 성폭력과 학대를 당한, 수기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를 낸 은수연(필명) 작가는 “최소한 미성년인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갈 때까지 가해자들을 가둬 줬으면 좋겠다. 외국에서는 1000년형 판결도 나오는데 우리는 너무 형량이 가볍다”고 말한다. 군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폐쇄적 사회의 성폭력 피해가 은폐되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

happyhome@seoul.co.kr

2014-09-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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