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딥페이크’ 위장수사법 통과 막전막후…‘견인차 역할’ 조은희[주간 여의도 Who?]

‘성인 딥페이크’ 위장수사법 통과 막전막후…‘견인차 역할’ 조은희[주간 여의도 Who?]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4-11-15 16:06
수정 2024-11-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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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더 확산 전에 입법 미비 해결
8월 서울신문 보도로 실태 드러나
조은희 의원, 9월 두 개 법안 발의
신분비공개수사 사후승인제 도입
법무부·경찰청 ‘입장 차’ 중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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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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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될 수 있었던 건 피해가 더 확산되기 전에 수사 한계를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법 개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부처간 이견이 있었지만 입법부가 ‘키’를 쥐고 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조율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조은희(63·서울 서초구갑) 국민의힘 의원이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경찰의 위장 수사를 가능하게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찰의 초동 대응으로 가해자를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앞으로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 현장에 접근할 수 있어 어려움을 겪었던 증거 확보와 범죄자 검거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신분 위장 수사 중 위법 행위를 하더라도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으면 형사처벌 등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해 적극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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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허위영상물 범죄 피의자
연령별 허위영상물 범죄 피의자


법안 발의를 주도한 조 의원은 지난 8월 서울신문 ‘10대 범죄자 낳는 딥페이크’(8월 22일자 10면) 보도로 청소년 사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놀이처럼 확산하고 있다는 충격적 실태가 드러났다고 했다.

조은희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는 2021년 156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10대는 허위 영상물 범죄 피의자 120명 중 91명(75.8%)으로 4명 중 3명꼴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서울신문 보도 직후인 지난 9월 2일과 3일 각각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야간,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도 이 법안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관련 법안(대안 반영)은 20여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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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경찰의 위장 수사를 가능하게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연합뉴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경찰의 위장 수사를 가능하게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연합뉴스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 없이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도 다수 동참했지만 법무부와 경찰청 간 이견을 조율하는 게 큰 숙제였다.

법무부는 위장 수사로 인한 부작용, 오남용을 우려한다는 입장이었다. 2차 피해 가능성, 경찰의 함정 수사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딥페이크특위를 조성하고 관계 부처와 당정 정책협의를 추진했다. 조 의원은 특위에서 수 차례에 걸쳐 “수사 한계에 부딪히는 현실”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가 활개치지 못하게 하고 적극적 수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법무부에 적극적인 의견 검토와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법무부와 경찰청 간의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중재에 나섰다. 지속적인 협의 끝에 법무부도 적극 수용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경찰의 위장 수사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조 의원 측은 전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대안반영)은 지난 5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고,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도 넘었다. 그리고 일주일여만인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 의원은 “더 늦기 전에 디지털 성범죄자 추적과 검거에 어려움을 겪어온 수사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을 떼서 다행”이라면서 “현장에서 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성범죄 근절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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