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폭행 방송한 ‘펜트하우스’, 법정제재 받아

청소년 폭행 방송한 ‘펜트하우스’, 법정제재 받아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1-01-04 17:07
업데이트 2021-01-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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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상업주의로 공적 책임 저버려”
15세 이상 시청·청소년 보호시간 재방송 지적
드라마 펜트하우스. SBS 제공
드라마 펜트하우스. SBS 제공
청소년들의 과도한 폭행 장면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해 시청자 민원이 빗발쳤던 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가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펜트하우스’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펜트하우스’는 지난해 10월 27일 방영분에서 ▲‘헤라팰리스’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이 중학생 신분을 속인 과외교사 민설아를 수영장에 빠뜨리고 뺨을 때리거나 ▲폐차에 가두고 샴페인을 뿌리자 괴로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 ▲한 등장인물의 아버지가 민설아를 구둣발로 짓밟으며 “근본도 없는 고아”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재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 자체심의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집단 내 괴롭힘을 자극적, 폭력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한 것은 물론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재방송하는 등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적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하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또한 해당 회차의 시청등급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시청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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