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요르단강 서안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 신고부터”

이스라엘 “요르단강 서안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 신고부터”

임병선 기자
입력 2022-09-03 21:48
업데이트 2022-09-04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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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정부가 5일(이하 현지시간)부터 팔레스타인 내 점령지구인 요르단강 서안에서 사랑에 빠지는 외국인들은 이스라엘 국방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고 영국 BBC가 3일 전했다. 두 연인이 결혼하면 적어도 반 년의 냉각기를 갖기 위해 27개월 뒤에 이 지역을 떠나야 한다고 새롭게 규정했다.

이런 조치는 요르단강 서안에서 살고 싶어 하거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비정부 기구(NGO)들은 이스라엘이 “규제를 새로운 수위로 끌어올리려는 것”이라고 간주했다.

이번 규제안은 팔레스타인 신분증 소지자와 관계를 맺기 시작한 뒤 30일 안에 외국인이 이스라엘 당국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등 장문의 규제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대학들에 대한 신규 제재는 150명의 학생 비자와 100명의 외국어 강사를 쿼터로 두고 있는 반면, 이스라엘 대학에 대해선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

기업인들과 구호 활동가들은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번 규제로 비자 유효기간과 연장 조치에 엄격한 제한이 따를 것으로 봤다. 많은 사례들에서 몇 달 이상 요르단강 서안에서 일하거나 스스로 봉사하기 어렵게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라엘은 1967년 중동 전쟁 당시 요르단강 서안을 요르단으로부터 빼앗은 뒤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코갓(Cogat) 부대가 팔레스타인 점령지구의 행정을 책임졌다. 이번에 나온 97쪽의 코갓 명령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외국인 입국과 체류에 관한 절차로 명명됐다. 새 명령은 2월에 발간됐지만 서문이 국내에 소개된 것은 극히 나중의 일이었다.

이스라엘 NGO인 하모케드의 제시카 몬텔 전무는 “팔레스타인 사회를 외부 세계와 단절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모케드는 이스라엘 대법원에 이번 규제에 관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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