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한 일 전범기업의 국내재산 현금화에 대한 판단을 보류함에 따라 외교부는 피해자들과 일본 정부를 설득할 시간을 벌게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3년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모습.
박윤슬 기자
박윤슬 기자
2일 아사히신문은 “윤석열 정부 내 새로운 복안이 부상하고 있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약 100억원)의 잔여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넣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강제 동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한국과 일본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배상 판결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이 기업들로부터는 배상금과 동일한 금액을 ‘기부’ 명목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는 게 이 신문의 설명이다. 여기에 화해치유재단 잔금도 배상에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화해치유재단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해산됐지만 일본 정부의 출연금 가운데 약 60억원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출연금 활용 방안은) 화해치유재단의 재개로도 이어져 일본 측의 ‘합의 후 뒤집힌다’는 우려에 대한 일정한 대답이 된다는 목적도 있다”면서도 “다만 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도 있어 한국 정부가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현재 언론을 통해 거론되는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지난달 26일 도쿄에서 특파원 대상 간담회를 열고 “최근 언론에 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한 추측성 보도가 나오는데 어떤 특정한 방안과 시한을 정해놓고 하지 않고 있다”며 “민관협의회와 피해자 및 지원 단체 등과 가진 협의를 토대로 일본 측과 외교적 협의를 계속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