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성, 자신이 낳은 아이 600만원에 팔아

중국 여성, 자신이 낳은 아이 600만원에 팔아

입력 2015-01-27 12:04
업데이트 2015-01-27 12: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30세 중국 여성이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3만5천 위안(약 606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26일(현지시간) 신화통신과 미국 CNN 등에 따르면 중국 허난(河南)성 신샹(新鄕)에 사는 황모(30·여)씨는 산부인과 의사와 짜고 친아들을 출산 직후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산부인과 의사에게 3만5천원을 받고 아기를 넘겼다. 이 여성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7천 위안을 붙인 4만2천위안(약 727만원)에 아기를 같은 지역 부부에게 넘긴 산부인과 의사도 함께 기소됐다.

중국에서는 아동 인신매매가 해묵은 문젯거리가 되고 있다. 이달 13일에는 공안당국이 산둥(山東)성 일대에서 활동해온 인신매매 일당 103명을 체포하고 붙잡혀 있던 3살 이하 어린이 37명을 구출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